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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학년도 지산중학교 상반기 상품권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202404249371695
발주기관/수요기관 지산중학교
종목 종이원료및종이제품 전화번호 -
지역제한 대구 계약방법 -
기초금액 2,18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981,818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90%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0: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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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지산중학교 상품권 구매 내역서(상반기)

1. 상품권 종류 수량

상품권 종류

소요부서

단가

수량

금액

문화상품권

(봉투 포함)

정보과학부

5,000

161

805,000

교육연구부

5,000

6

30,000

10,000

12

120,000

인문복지상담부

5,000

200

1,000,000

창의인성부

5,000

45

225,000

 합

 

424

2,180,000 

2. 상품권 조건

o 문화상품권: 도서구입, 영화관람, 음반구입, 기타 각종 문화행사 티켓 구입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으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o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4 이상 이여야

3. 납품기한: 2024. 5. 10.()

4. 계약이행조건

o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부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납품기한 납품하여야

o 상품권은 구입수량과 동일하게 봉투와 함께 납품하여야 .

(상품권을 봉투에 넣지 말고 별도 납품하여야 .)

o 불량품 제작사의 과실로 인한 내용물 파손이 있을 경우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사ㆍ물품ㆍ용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 정함 목적으로 한다.

2(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체결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청렴계약이행 수조건으로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기하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3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3(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문책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없다.

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하여 담합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날로부터 2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불공정행위를 경우에는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ㆍ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계약조건이 입찰자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1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계약해지 )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부득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부득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4. 계약상대자는 1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정은 2002 10 12 이후 수의계약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1(목적)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결하는 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2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동안 참가하지 못한.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경우에는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ㆍ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계약조건이 입찰자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날로부터 1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을 상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않는다.

4(계약해지 )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체결기관의 사업수행 부득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있다

3. 계약상대자는 1 내지 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하거나 담합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규정은 2002 10 12 이후 수의계약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동안 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조건이 입찰자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 이내

지방공무원법 69조의21 호에 해당할 경우 5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400pixel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