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4-1168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 실태조사 주의사항 】 |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가학천 호안정비공사
○ 공사위치: 가학천 일원
○ 공사개요: 저수호안정비 L=175.3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공사금액: 금123,296,000원(금일억이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액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123,296,000 | 123,296,000 | 112,087,273 | 11,208,727 | 0 | 0 |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4. 4. 25. 18:00부터 2024. 5. 1. 10:00까지 | 2024. 5. 1. 11:00까지 |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공사의 A 값 : 6,205,510원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통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로과 담당자 ☎02-2680-2925)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1,679,550 | 1,323,112 | 171,343 | 858,436 | 2,173,069 | 6,205,510 |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 이송이(☎02-2680-2609)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하수과 박종림(☎02-2680-2107)
2024. 4. 25.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