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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서남센터 최초침전지 유출부 보수공사(2처리장)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번호 20240438047-01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종목 철콘/습식.방수/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장홍제(02-3410-9745)
대업종 철콘/도장.습식.방수.석공 계약방법 일반경쟁
지역제한 전국/서울[지역의무비율 : 49%]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2,060,90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1,873,545,455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6.745% 예정(추정)금액 2,060,900,000원
A값  83,292,675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1,727,779,58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8 18:00

  • 협정마감일
    2024/04/28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5 14:00

  • 투찰마감일
    2024/04/29 14:00

  • 개찰일
    2024/04/29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특허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낙찰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착공계 제출 시 특허(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센터 서남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함.
특허 제10-2442603호(NED공법) 본 입찰건의 낙찰자(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간에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5%이상 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 및 해지’및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83,292,675원)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4-04-23 20:31:17

1차 수정일 : 2024-04-25 11:15:12
최종수정일 => 2024/04/25 10:59입찰공고문 오타 등 정정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4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습식.방수 O 76.7% 1,149,607,492원 30.835% 미만 286.575%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철콘 O 23.3% 349,228,873원 32.48% 미만 305.97%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2] 토목 습식.방수 O 76.7% 1,149,607,492원 55.715% 미만 223.2%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철콘 O 23.3% 349,228,8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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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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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2024-02-046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사업, 긴급)

ㆍ공 : 서남센터 최초침전지 유출부 보수공사(2처리장)

ㆍ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 2024 04 23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장홍제 02-3410-9745

발주 과업에 관한사항 : 서남센터 서남시설관리팀 김동준 02-3660-2135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서남센터 최초침전지 유출부 보수공사(2처리장)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41223일까지

기초금액

2,060,900,000

추정가격

1,873,545,455

부 가 세

187,354,545

사업은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입니다. 투찰 사업설명서를 필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서남센터 시설관리팀 김동준 02-3660-2135)

제한(기술보유상황), 단독이행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지방계약법 134항에 의거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727,779,580)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대상이며, 정산방법은‘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집행 매뉴얼을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4. 25() 14:00 ~ 2024. 4. 29() 14:00

개찰일시

2024. 4. 29()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1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 같은법 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하고 입찰참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중에 지할 있는 건설사업이어야 합니.

. 공사는 특허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낙찰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착공계 제출 특허(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서남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

특허 10-2442603(NED공법)

입찰건의 낙찰자(계약자)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간에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분담 내용의 비중이 업체로 선임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 아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 같은 시행령 31조의2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 해지’및 지방계약법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같은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도금협정서 및 제출방법(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사간 이를 제출한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12 동법시행령 37 동법규칙 41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A : 83,292,675

.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종합업체는 습식·방수공사업(76.7%), 철근·콘크리트공사업(23.3%)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 적용한 실적을 인정합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 분

추정가격()

추정금액()

비율(%)

전문

습식·방수공사업

1,437,009,364

1,580,710,300

76.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36,536,091

480,189,700

23.3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873,545,455

2,060,900,000

100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가급적 5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17,824,8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08,316)

국민연금보험료

( 22,626,732)

퇴직공제부금

( 11,564,7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968,017)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 일반조건」「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염 제도를 적용할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34 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800-0800)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구분관리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통하여 사업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7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자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1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 시공상 공종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중노임단가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 적정임금을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도록 요구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12조의제1 부칙」에 따라 착공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7.1)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

. 계약상대자(낙찰자)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제수당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 5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1 8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출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4, 9)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2.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공사(물품,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이용약관, 조달업체 용약,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입찰을 취소 연기할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입찰담합 누적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 1 8호를 위반하여 같은 22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