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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아리수 음수대 음용관리 만족도 조사 용역
공고번호 20240437984-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종목 기타용역 담당자(전화번호) 김미정(02-3146-1231)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4,6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5,06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0:00

  • 투찰시작일
    2024/04/24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4 15:00

  • 개찰일
    2024/04/24 16: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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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과 업 지 시 서

(아리수 음수대 음용·관리 만족도 조사 용역)

2024. 4.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과업내용서

본 과업의 명칭은 「아리수 음수대 음용·관리 만족도 조사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아래 조항을 적용한다.

과 업 개 요

과 업 명 :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과업목적 : 아리수 음수대 음용, 관리 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

과업내용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ㅇ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위한 웹 설문 제작 후 링크(QR코드 포함) 제공

ㅇ 조사 결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사 업 비 :5,060,000원

과 업 내 용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실태조사 세부계획 마련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조사계획 마련

ㅇ 조사데이터 취합, 검증 및 보완조사 계획 마련

ㅇ 설문조사 문항 수정 및 보완

예시

구 분

학교 대상

용역사 대상

기본 현황

(음용여부)

대상(,,/성별/나이/지역 등)

○ 음수대 해당 위치 등

대상(성별/나이/지역 등)

○ 음수대 해당 위치 등

음용 여부

○ 음용 방법 / 선호 방법

○ 음수대 이용 횟수

○ 직접/컵 등 기구사용 여부

○ 음용 방법 등

음용·관리 만족도

○ 음용·관리 만족도/불만족도

○ 청결 만족도 여부

○ 관리상태 양호여부

○ 위치 적절 여부

홍보 관련

음수대 정기점검/수질검사 관련

○ 환경보호 등 인지 여부

-

기타 사항

음수대 정기점검/수질검사 관련

○ 양치대 활용 음용여부

○ 환경보호 등 인지 여부

○ 음수대 필요성

○ 교직원의 음수대 관심도

○ 기타 개선사항 의견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ㅇ 조사방법 : 웹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

※ 교육청 협조 요청

ㅇ 조사내용 : 아리수 음수대 음용·관리 만족도, 개선사항 등

ㅇ 용역범위 : 설문 문항 수정·보완, 웹 설문제작 및 링크(QR코드 포함) 제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아리수 음수대 음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설문 조사가 최종 완료된 후에는「아리수 음수대 음용·관리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ㅇ 답례품인 상품권 구매내역, 발송 결과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ㅇ 사업 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 시 사업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2회 이상 시정 요구 미 이행시 등)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사항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한 정보는 무단으로 유출 금지

ㅇ 과업수행지침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ㅇ 과업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