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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CFE 관련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 개선 연구 (재공고)
공고번호 20240438008-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이지희(041-589-8556)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112,112,1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104,545,455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15,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3 18:00

  • 협정마감일
    2024/05/03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4 09:00

  • 투찰마감일
    2024/05/07 10:00

    3일 남음

  • 개찰일
    2024/05/07 11:00
    3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5-03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위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없습니다.
- 마감일시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④ 공동수급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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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재공고)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입찰 마감 일시

P812024001E6

CFE 관련 기업 애로사항 파악 제도 개선 연구

2024. 05. 07. ()

10: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없습니다.

3.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12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공고)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CFE 관련 기업 애로사항 파악 제도 개선 연구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13일까지

. 배정예산 : 115,000,000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112,112,100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 기타 : 공동계약 허용,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한다.

입찰의 예정가격은 15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술(규격)제안서에 대한 평가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 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마감일시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시행령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시행령 12조제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공동수급 준수사항

-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14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39) 9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입찰방법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 업체에 한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 평가방법 : 대면평가(PT발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 일시 장소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일시 : 2024/05/07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04/24 09: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05/07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05/03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4/05/03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진행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안유진 ( 02-2183-1514 / yujinan@kitech.re.kr)

.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이지희 (041-589-8556 / ljh@kitech.re.kr)

7.

입찰참가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확인 필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요청서 참고

⑧ 확약서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안내용

⑨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⑩ 발표자료

제안서 증빙자료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⑫ 기타 서류

기타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 안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매뉴얼”제출서류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또는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MB 초과할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물품, 용역)투찰관리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제재기간이 1 이상 ~ 2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제재기간이 2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내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할 있습니다.

. 국고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시행규칙 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7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 1 입찰등록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7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3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지침안내 )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에서 검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경영공시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정관 내부규정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알림마당 KITECH 민원신고센터) 통하여 신고할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공급업자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1(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2(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3(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7(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9(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10(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11(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3(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14(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ㅇㅇㅇ ()

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