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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원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37803-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한국임업진흥원
종목 기타용역/경영관련서비스 담당자(전화번호) 이상정(02-590-8890)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113,636,364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26,071,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협정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5 13: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5:00

  • 개찰일
    2024/04/25 15:05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4-24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여야함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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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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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2024 3

담당자

산림탄소인증실

실 장 소 순 진

TEL : 02-6393-2721

FAX 02-6393-2720

선 임 안 은 섭

TEL : 02-6393-2742

선 임 김 보 경

TEL : 02-6393-2746

- -

. 사업 개요

1. 01

2. 추진경과01

3. 사업추진방향02

4. 사업범위02

5. 기대효과02

. 사업관련 일반정보

1.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절차 03

2.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04

3.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 세미나 계획06

3. 2024년도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운영 계획07

.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체계도08

2. 역할분담08

. 제안요청사항

1. 세부 과업사항09

2. 타당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제한사항12

3. 추진 일정12

. 제안관련사항

1. 입찰 참가자격13

2. 입찰 낙찰방식13

3.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13

4. 유의사항15

5. 제안요청 설명회16

6. 제안서 제출 제안발표16

7. 제안서 작성요령 목차17

. 보안준수사항

1. 공통사항20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20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20

. 붙임, 별지서식 참고자료

1.붙임자료22

2.별지서식32

3.참고자료38

사업 개요

1.

: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원

: 계약일로부터 2024. 11. 29. 까지

사업예산 : 125,000,000 (일금 일억이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추진경과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관리 추진(´13~)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44) >

23(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상쇄제도 확대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 과정의 효율화, 신규 방법론 확대 그리고 홍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원용역 추진 (´23)

- (타당성평가 지원) 84 수행 탄소인증량 47,318tCO2 달성

- (평가기준 확립) 산림탄소상쇄제도 타당성평가 체크리스트 해설서 제작

- (신규방법론) 바이오차를 이용한 방법론, 플라스틱대체재를 위한 방법론 분석

- (세미나 교육지원) ESG밋업데이 개최(60기업), 기본·심화교육 운영(108)

산림탄소흡수량 활용을 위한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운영 추진 (´23)

- (캠페인 운영) 산림탄소흡수량 활용 대국민 탄소중립 실천(1,184tCO2 판매)

- (캠페인 추진) 홍보 영상 제작(1), 커뮤니티 홍보(260) 홍보부스 운영(1)

3. 사업추진 방향

산림탄소 분야 전문업체의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계획 단계의 타당성 평가지원으로 상쇄제도 운영 유동성 확보 효율성 제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자 이해도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하고 기업들의 산림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쇄제도 세미나 운영

대국민 산림탄소상쇄 인식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캠페인(우리숲더하기 캠페인) 확대 산림탄소·산림인증 연계 ESG 패키지 아이템 발굴

4. 사업범위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지원 (60)

- 24년도에 접수된 신청건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현장검증·BL PL산출의 적절성·관련 서류의 적절성 검수·타당성 평가 보고서 작성

효과적인 산림탄소상쇄제도 세미나 교육 기획 실행 지원 (5)

-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기업의 우수사례 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을 위한 행사(: 세미나, 심포지엄 ) 기획 실행지원 (1)

- 산주, 지자체, 기업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홍보 교육물 인쇄 (4)

우리숲 더하기 홍보 행사 운영(3) ESG 패키기 발굴(2)

-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을 통한 개인·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3)

- 산림분야 ESG 패키지 모델 구축 상품형태 제작물 발굴(2)

5. 기대효과

(평가지원) 원활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탄소인증량 확보

- 탄소상쇄사업 타당성평가 60 수행 등록 사업 확대 (40 이상 등록)

사업자 교육 강화로 산림탄소상쇄사업 품질 강화 진입장벽 완화

-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수행으로 사업자 맞춤형 교육 확대 (100 수료)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ESG실현 방안 발굴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 증대

- 기업의 산림탄소크레딧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구매 확대 (판매량 6,550tCO2)

사업관련 일반정보

1.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절차

산림탄소상쇄제도 신청 등록 검증 인증 절차(거래형)

신청 및 등록

검증

인증

상쇄사업 신청

(사업자)

사업검증 요청

(사업자)

검증 이후 인증 요청

(사업자)

사업접수

(한국임업진흥원)

검증팀 구성

(검증기관)

적격성 평가

(한국임업진흥원)

타당성평가

(한국임업진흥원)

검증 대상 사업 개요 파악

(검증기관)

인증팀 구성

(한국임업진흥원)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검증 오류

가능성(리스크) 평가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인증팀)

수정·보완 후 재재출

(사업자 혹은 컨설팅 기관)

검증 계획 수립

(검증기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요청

(한국임업진흥원)

타당성 평가 완료

(한국임업진흥원)

검증결과 품질관리

(검증기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

(산림청)

사업 적합 판정

(한국임업진흥원)

검증보고서 작성

(검증기관)

인증심사

(산림청)

사업 등록

(한국임업진흥원)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기관)

인증 심사결과 통보

(산림청)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증 발급

(한국임업진흥원)

보완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재검증 요청

(사업자)

인증서 발급 및 관리

(한국임업진흥원)

2.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산림사업 7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 방법론 설명자료 참조

산림사업 종류

방법론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방법론 Ver1.0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방법론 Ver1.0

수종갱신 산림경영 사업

수종 갱신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 방법론 Ver1.0

목제품 이용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 방법론 Ver1.0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 사업

벌기령 연장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 방법론 Ver2.0

식생복구 사업

식생복구 사업 방법론 Ver1.0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의 방법론 V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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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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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갱신 산림경영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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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기령 연장 산림경영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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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3.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 세미나 계획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 계획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목표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실무 역량을 증진함.

대상 및 규모

(대상)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자, 컨설턴트 및 참여에 관심있는 자

(규모) 40여명 × 4

과정구성

상쇄제도 기본 개념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내용

산림탄소상쇄사업 개요 및 절차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및 흡수량 산정 방법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간정보(GIS) 활용 및 산림조사 실습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방법

각 주제별 강의,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지식 전달

다양한 학습자료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

교육일정 및 장소

(전라·전남·경남권역) 244/ 장소미정

(서울·경기권역) 246/ 장소미정

(충북·충남·경북권역) 247/ 장소미정

(경북·강원권역) 249/ 장소미정

사후조치

교육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산림탄소상쇄제도 세미나 계획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목표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또는 관심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촉진

다양한 기업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대상 및 규모

(대상) 국내 약 100여개 기업, 단체

(규모) 100

방법

오프라인 진행

주요내용

ESG 우수사례 공유, 산림탄소상쇄사업 우수 기업 선정, 기업간 네트워킹 등

4. 2024년도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운영 계획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목표

2050 탄소중립’, ESG 경영’ 등 기후변화 대응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및 사업 참여 독려 필요

산림 보전·관리를 통해 인증된 산림탄소크레딧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확대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한 개인·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도모

대상 및 규모

(대상) 탄소중립 실천을 희망하는 기업 및 국민 등

(규모) 온·오프라인 행사 3

방법

온·오프라인 홍보

주요내용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우리숲 더하기 홍보부스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탄소·산림인증 활용 ESG 제품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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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포스터

23년 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업수행 체계

1. 사업추진 체계도

추진체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총괄기관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지원 및 홍보

수행사

역할분담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부서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총괄기관)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산림정책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평가

검증기관의 지정, 운영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발급

산림탄소등록부 운영 및 관리

탄소중립캠페인(우리숲더하기 캠페인) 운영

산림탄소

인증실

수행사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신청 및 등록 단계’ 타당성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세미나 운영 지원

탄소중립캠페인(우리숲더하기 캠페인) 운영 지원

수행사

제안요청사항

1. 세부 과업 사항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지원 (60)

- 24년도에 접수된 신청건에 대하여 타당성 평기 일정 수립, 타당성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결과를 제출

* 사업신청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

타당성 평가 일정 수립

타당성 평가서 작성

현장점검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목재품 이용, 벌기령 연장 등 총7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타당성 평가, 평가의견, 방법론 체크, 추가성 입증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계획의 현장일치 여부, 조사 적절성 여부, 추가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 평가 등

- (일정 수립) 사업자의 신청 접수 이후 평가 일정 협의

* 사업자 신청 접수에 따른 타당성 평가 현장점검 일정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의

- (타당성 평가서 작성)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타당성평가, 평가의견, 방법론 체크, 추가성 입증 경제성 분석 (참고 1)

* 사업 종류별 평가 방법은 산림탄소상쇄제도 타당성 평가 편람 참고

- (현장점검) 해당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조사 적절성, 조사 증빙자료 타당성 추가 평가 사항 검토

* 현장점검 필요한 조사장비는 제공 예정이며, 차량에 대한 별도제공 없음.

- (최종제출) 타당성 평가 보고서 최종 작성 진흥원 제출

- (실적의 산정) 1 타당성 평가, 2차·3 타당성 평가, 반려에 대한 횟수 실적 산정을 각각 다르게 계산하여 타당성평가 지원 실적을 산정함.

타당성 평가 단계

주요 내용

1차 평가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1건당 1(묶음사업 유무 상관없음)

현장조사 필요 없는 경우 1건당 0.5(묶음사업 유무 상관없음)

2차 평가, 3차 평가

반려

0(실적계산에서 제외)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4)

- 권역별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 교육 알림 포스터, 교육장 안내 배너 제작, 교육 현수막 제작

- 교육 교재에 대한 양식 통일 교육을 위한 인쇄물 제작

*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들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개발

- 참석자 설문조사 진행 결과 분석 행사의 평가 정리 지원

구분

주요내용

교육내용

산림탄소상쇄사업 개요 및 절차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및 흡수량 산정 방법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간정보(GIS) 활용 및 산림조사 실습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일정 및 장소

(전라·전남·경남권역) 244/ 장소미정

(서울·경기권역) 246/ 장소미정

(충북·충남·경북권역) 247/ 장소미정

(경북·강원권역) 249/ 장소미정

산림탄소상쇄제도 세미나 운영 지원 (1)

- 주관기관과 협의한 참여대상과 규모, 행사 목적에 부합한 장소 선정

- 행사 홍보 모집방법, 안내문, 신청서 게시 실행

- 강연자, 패널리스트 섭외와 관련자료의 전달 커뮤니케이션, 행사 진행자의 배정, 행사 순서와 규칙 안내, 자료 기념품 배포 행사의 준비와 진행 지원

- 참석자 설문조사 진행 결과 분석 행사의 평가 정리 지원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목표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또는 관심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촉진

다양한 기업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대상 및 규모

(대상) 국내 약 150여개 기업, 단체

(규모) 200

방법

오프라인 진행

주요내용

ESG 우수사례 공유, 산림탄소상쇄사업 우수 기업 선정, 기업간 네트워킹 등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 운영 (3)

- 개인과 기업의 탄소중립, ESG경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행사 운영(3)

*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크레딧 활용 ESG 행사 기획 운영

- 홍보물(영상, 포스터 ) 제작 SNS 채널, 광고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캠페인 목적, 참여 방법, 리워드 홍보

- 원활한 캠페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PC/모바일) 개선 지속 운영

* 참여자 대상 사회환원증서, 리워드 발송, 문의 응대 캠페인 운영·관리

*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연계를 통한 캠페인 참여 편의 제공

산림분야 ESG 모델 구축 상품 발굴 (2)

- 산림탄소·인증 상품 형태의 ESG 유통 공급망 구축

- 모델 구축을 바탕으로 상품 발굴 홍보와 연계하여 성과 확대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목표

2050 탄소중립’, ESG 경영’ 등 기후변화 대응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및 사업 참여 독려 필요

산림 보전·관리를 통해 인증된 산림탄소크레딧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확대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한 개인·기업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도모

대상 및 규모

(대상) 탄소중립 실천을 희망하는 기업 및 국민 등

(규모) 온·오프라인 행사 3

방법

온·오프라인 홍보

주요내용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우리숲더하기 홍보부스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탄소·산림인증 활용 ESG 제품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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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숲더하기 홈페이지

홍보부스 운영

2. 타당성 평가 지원용역 추진을 위한 제한 사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타당성 평가는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조사를 수행 있는 산림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지침 제7(평가팀의 구성ㆍ운영)>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 5년을 경력으로 합산)

2.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4.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경력자

5. 민간 상장ㆍ등록기업 소속으로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6.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사 또는 기술사 수준의 자격이 있는 자

7. 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산림 또는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컨설팅 기관으로 2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거나 제출 예정인 사업자는 참여자 불가능함.

참여 조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

3.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11 30일까지

구분

4

5

6

7

8

9

10

11

타당성 평가 지원

교육 지원

세미나 운영 지원

탄소중립캠페인 운영 지원

ESG 모델 구축 및 발굴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제안 관련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동법 시행규칙 14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에 한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여야함

2. 입찰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4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기술평가

- 주관기관 자체 평가 진행

  *,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 강화 및 집합금지 등으로 기술평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붙임 1)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서

- 제안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배점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협상방법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 제안 준비사항

제출된 제안서에 표현된 제안기관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주관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업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 제안서의 효력 보안 유지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주관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없음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제안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분석자료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 기타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름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있도록 하여야

제안기관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주관기관의 소유이며,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사전에 협의하여야

제출서류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발생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하고, 주관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름

5.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 제안요청사항 문의(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산림탄소센터 산림탄소인증실)

- 안은섭 선임 Tel 02-6393-2742, Fax 02-6393-2720

6. 제안서 제출 제안 발표

.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 장소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1)의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제안서는 PDF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 초과할 없음

-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 제안 발표 안내

제안발표 일시 장소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 참조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직접해야하며, 불참 서면으로 평가,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PM)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처리 가능

7. 제안서 작성요령 목차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변경불가

제안서 작성 권고 주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30페이지 내외로 요약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있음

- 제안서의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목차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비 고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대상사업의 이해

- 대상사업의 조사 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3. 유사분야 경험

- 산림조사. 제도 홍보 등 전문성과 이슈사항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

별지서식 2 참조

4.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전략을 기술

5. 과업 추진 방안

- 산림탄소상쇄제도 타당성 평가 지원을 위한 상세 추진 계획, 한국임업진흥원 의사소통 방안, 이슈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제시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인식 및 관심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행사 방안 제시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방안 제시

- 산림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모델 구축 및 제품형태 확보 방안 제시

-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계획 방안 제시

6. 세부일정 및

참여자 편성내역

- 각 과업에 대한 계획 및 참여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참여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참여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참여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편에 첨부하고,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별지서식 3, 4, 5 참조

7. 안전관리

- 현장조사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정기교육 방안 제시

8. 지원사항

- 용역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의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산림청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수행사는 [별지서식 6] 같이 기초자료 생성자료에 대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사용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관련 모든 자료는 인터넷웹하드P2P 자료공유사이트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수행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르되, 확인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관련 모든 자료는 사업완료 [별지서식 7] 따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붙임 별지서식

붙임자료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정성평가)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붙임 3] 보안서약서

[붙임 4] 저작권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일반현황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유사분야 경험(실적)

<별지서식 3> 품질관리 세부일정

<별지서식 4> 용역참여자 편성내역

<별지서식 5>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별지서식 6> 자료관리 대장

<별지서식 7>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고자료

산림경영 사업부문 타당성 평가서 양식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정성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목적, 배경, 범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

5

2. 대상사업의 이해

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사업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 분석 정확성

10

3. 유사분야 경험

산림조사. 제도 홍보 등 전문성과 이슈사항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

20

4. 추진전략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10

5. 과업 추진 방안

산림탄소상쇄제도 타당성 평가 지원 방안 적정성

산림탄소상쇄제도 세미나 추진 방안 적정성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 지원 방안 적정성

우리숲더하기 캠페인 홍보 활성화 방안 적정성

산림 ESG 활성화 모델 구축 및 제품 확보 방안 적정성

20

6. 세부추진 계획 및
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내역별 용역참여자 적정성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20

7. 안전관리

현장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방법론 적정성

분기별 정기교육 방안 적정성

5

8. 지원사항

사후관리 및 이슈사항 대응 방안 적정성

10

100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대외비 정보 유출 유출시도

.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비공개 정보 유출

2.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시스템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비공개 정보를 책상 등에 방치

.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퇴근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장비·시설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웹하드ㆍP2P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개발·유지보수 원격작업 사용

.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처 리 기 준

보 통

1. 산림청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퇴근

.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등에 방치한 퇴근

. 네이트온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PC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 꽂아 놓고 퇴근

.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단순숫자 부여

.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외부에 노출

.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PC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

B

C

D

위규

심각 1

중대 1

보통 2 이상

경미 3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산림청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사업 수행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모든 원격 작업 금지

[붙임 3]

:

_______________ 상기 용역(사업) 수행함에 있어 한국임업진흥원 정보보안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20 .

:

:

: ()

수행인력

담당업무

이름

직위

비고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외부 인력)

본인은 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필요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제1 2호 및 제5, 형법 제 99조 및 127조에 의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사업(특정사업/용역명) 통해 발생한 저작권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 일체를 OOOO기관(해당 공공기관명) 양도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3자의 권리 일체를 민간제공(영리적 이용, 콘텐츠 변경 보장) 제약이 없도록 권리 처리를 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OOOO OO OO

권리자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용역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 일체를 양식을 이용하여 OOOO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해당부문 종사기간

( 개월)

주요연혁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

유사분야 경험(실적)

연번

사업내용

발주처

금액

기간

비고

유사분야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산림조사 제도 홍보, 컨설팅 수행경험을 제시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3>

품질관리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은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별지서식 4>

용역참여자 편성내역

구분

분야

소속

참여자명

참여율

유사분야 경력, 자격 요약

구성의 특징 차별성

구분 항목에는 일련번호를 기재

유사분야 경력, 자격 요약은 용역 참여자의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용역참여자 이력사항에 기술)

<별지서식 5>

용역참여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참여율(%)

본사업 담당 분야

유사분야 실적 경력 :

번호

완료

년월

사업명

주관기관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보유 자격 현황

자격증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유사분야 실적 경력은 산림자원조사, 제도 홍보, 컨설팅 수행경험 실적위주로만 기재한다.

< 별지서식 6 >

자료 관리 대장

:

사업 기간 :

사업담당자 :

번호

제공자

타입(type)

제공일

반납일

반납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외부인력 책임자

외부인력 관리 담당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 별지서식 7 >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업수행기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당사 모든 수행인력은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반납, 삭제, 폐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완료 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유, 수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약하며, 만일 내용을 위반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사업수행업체 : 대표이사 (서명)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참고자료] 산림경영 사업부문 타당성 평가서 양식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경영 사업부문

타당성평가 편람

Validation Manual

- Version 3.0 -

산림탄소상쇄사업 타당성평가 편람 개발 개요

본 산림탄소상쇄사업 타당성평가 편람(이하 편람)은 타당성 평가위원들의 업무지원과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다.

편람의 작성 체계는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내용과 대응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편람은 사업계획서의 작성 단계(사업적합성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별로 연관성 있는 평가 항목들을 하나의 분류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류항목의 하위에 세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항목들을 배치하였다.

편람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평가 의견)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편람의 평가 항목은 평가 및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로 표기하도록 구성하였다.

편람의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별 종합의견란에 기술한다.

평가 시 이전에 개발된 사업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사업명

평가일

평가자

성명

소속

직위

01.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1

제출서류 적정성

1.1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상쇄사업)의 종류 및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1.2

사업대상지 적합성 판단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인증서가 첨부되었는가?

사업시작일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1.3

소유권 관련 서류

토지(임야)대장이 첨부되었는가?

필요한 경우, 협약서, 크레딧 소유권 배분 계약서 등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제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1.4

산림조사 확인 자료

산림조사야장 (표준지별 직경, 수고)이 제출되었고 야장에 조사자의 성명이 기입이 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1.5

사업계획서 작성에 사용된 도면 자료

구획화도면, 표본점배치도면, 임상도, 지적도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사용된 도면 자료를 GIS파일(**.shp, **.shx, **.prj, **.dbf)이 원본으로 제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1.6

계산에 활용한 엑셀 자료

재적량 산정 엑셀자료,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엑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종 합 의 견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2.1

운영표준 서식을 준용 여부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의 사업계획서 서식 준용 여부 확인

□ 예

□ 아니오

2.2

사업계획서 작성의 내용 완전성 여부

제출 상쇄사업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작성 여부 확인

□ 예

□ 아니오

종 합 의 견

02. 타당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사업 개요

1.1

사업개요

사업자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개요에 기재된 정보가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사업적합성

2.1

대상지요건 적절성

대상지 면적의 단위(, ha)를 제시하여 작성이 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대상지 면적단위를 ha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이 필지 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될 경우, 지적면적과 사업면적, 제외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최근 승인(개정)된 방법론을 방법론 적용 유효시작일의 위배 없이 적용하였으며, 방법론의 이름 및 개정번호를 정확히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방법론에 제시된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별표] 방법론 적용성 검토 참조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원경 및 근경 사진이 제시되고 대상지가 식별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대상지 위치도의 자료출처가 명확하며 주변 주요시설(도로, 지형, 지물 등)을 통해 위치 식별가능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다수의 사업참여자가 있는 경우 산림탄소흡수량 분배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협약서, 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설명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2

사업시작일 설정

사업이 2010414일 이후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 시작일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 시작일 설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3

디번들링 평가(소규모 감축사업, 극소규모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이 3,000tCO2-eq 이하인 경우, '사업계획서 서식' 디번들링 평가 절차에 따라 디번들링 평가를 진행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디번들링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4

묶음사업

제안된 상쇄사업의 개별 단위사업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며, 총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5,000톤 이하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묶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상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상쇄사업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묶음사업 내 개별사업들의 이산화탄소흡수량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산정이 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5

토지이용규제 현황

대상지와 관련된 법령 혹은 행위제한 요소 중 누락된 내용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산림시업 행위와 관련된 행위제한 요소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행위제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6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방법론에 명시된 ‘추가성 평가방법’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5에 따라 추가성 평가를 진행하였는가?

[붙임2] 추가성 입증 및 경제성분석 참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신청된 상쇄사업이 현행법·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신청된 상쇄사업은 모든 적용 가능한 법ㆍ규제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법ㆍ규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신청된 상쇄사업이 고려되는 대안들 중 유일하게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대안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일반 감축사업의 대상 중, 연간 60,000tCO2-eq 초과 예상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제안된 사업이 경제성이 부족하여 상쇄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실적 활용을 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단순비용분석과 투자비교 또는 벤치마크 분석 중에서 적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가?

[붙임2] 추가성 입증 및 경제성분석 참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인자, 계산식, 가정 등이 적절하고 평가에 필요한 엑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1

대상지 구획화

단일구획을 실시한 경우, 구획 조건이 적합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 구획 시, 임도, 고정지작물 및 특이사항 등을 제외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에 대한 정보(구획별 면적, 구획별 식재수종)등을 설명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획별 경계점에 대한 위치자료를 담은 구획도, 도면 등을 제시하였는가? (사업대상지를 식별 가능하도록 제시되었는지 평가 포함)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에 대한 정보(구획별 면적, 구획별 식재수종)등을 설명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2

산림조사 적절성(※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사 가이드라인 참조)

표본 조사를 위한 표본점 설계가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표본강도 선정 시 구획별 대상지 면적이 3ha 미만인 경우 2개소 이상으로, 3ha 이상인 경우 면적의 1%이상으로 선정하였는가?

※ 임업진흥원의 별도 지침 여부 확인 바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표준지 위치도 및 좌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좌표계를 GRS80으로 사용하고 기준원점을 중부원점으로 사용하였는가? 기준원점을 중부원점으로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준원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표준지 현장 표시(중심목, 경계목, 조사수목)가 이루어졌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표준지 설치 시 경사가 고려되어 표준지 경계가 설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목분류가 탄소흡수계수 및 임목재적수확표 적용기준에 맞게 조사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목의 연령측정 및 적용수고 산정을 위한 표준목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목의 흉고직경 측정이 2cm괄약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

(6cm미만은 제외되어야함)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표준지내 조사된 수목과 현장에 존재하는 수목의 수가 일치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목의 재적 산정 시 ‘재적표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 과정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별표] 방법론 적용성 검토 참조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벌채후 조림될 수종에 대한 선정근거 및 증빙이 정확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4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

탄소흡수량 산정에 사용할 탄소저장고 및 배출원 정보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생장량 산정에 임분수확표를 활용한 경우, 지위지수 산정방법은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생장량 산정에 임분 수확표 외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 산정방법과 출처를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에 적용된 정보가 일치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방법론에서 제시한 수식을 활용하여 미래 100년간의 평균흡수량을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별 수종별로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시된 내용이 타당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식에 사용된 기호의 정의 및 단위는 방법론과 일치하고 매개변수의 적용이 정확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5

사업 흡수량 및 배출량 산정

사업 활동에 따른 탄소흡수량,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흡수량을 토대로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기간동안의 총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방법론에서 정한 수식을 활용하여 사업 흡수량 및 배출량을 적절히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산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넷째 자리에서 절사)까지 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배출량 산정에 있어 가정이 주어진 경우 산정식, 데이터 및 인자의 보수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6

이차적 배출량 산정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3,000tCO2이하인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이차적 배출을 제외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5%로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3,000tCO2 초과한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이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또한, 방법론 첨부2에 따라 산정을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3,000tCO2이하인 경우, 누출량을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2%로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이차적 배출을 포함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3,000tCO2 초과인 경우, 누출량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7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소수점 이하 절사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사업추진 계획

4.1

산림갱신

산림갱신을 시행할 연도, 구획, 면적, 작업 내용 등을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대상지 산림현황을 고려하여 산림갱신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2

숲가꾸기

숲가꾸기를 시행할 연도, 구획, 면적, 작업 내용 등을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숲가꾸기를 시행할 세부적인 작업내용, 작업시기를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3

임목생산

구획별 임목생산 계획연도, 벌채수종, 벌채방법, 벌채재적, 벌채율, 수확량 등을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임목생산 계획 이유, 시행 작업내용, 작업방법, 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비영속성 관리

5.1

재정적 위험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 기본값 1%를 적용하고 미확보된 경우 5%를 적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 이행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2

관리적 위험도

불법벌채 및 과다 벌채 가능성에 대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각 기본값 1%를 적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산지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상지의 산지이용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이 적합한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서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수적으로 준보전산지의 기본값 5%를 적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3

사회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는 기본값 1%를 적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4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의 통계자료 기준년도가 사업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거 10년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생률의 산정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산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병해충 방제면적이 발생면적보다 클 경우 피해면적은 0으로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생률의 10년간 누적값을 산림병해충 발생 가능성으로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5

산림예치율 산정

산림예치율 산정이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산정식에 따라 산정이 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산림예치율은 30%를 넘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모니터링 계획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모니터링 범위에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에 모니터링 범위별로 순흡수량 산정에 요구되는 세부 항목 요소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2

모니터링 계획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모니터링 단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기간을 타당하게 설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와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활동에 대한 수행계획을 기재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모니터링 범위별 상세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기, 방법, 장비가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장비 사진 제시)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화에서 제시된 표본점(좌표값 제시)을 모니터링 지점으로 설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구획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모니터링 위치도를 첨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모니터링 단계에서 산림조사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3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방법론 상 제시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가 모두 포함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데이터 및 인자가 단위, 설명, 출처, 측정 방법/절차,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데이터 목적 등의 내용이 방법론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가? 또한 방법론에 제시되지 않은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를 사용한 경우 위 내용을 추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모니터링 장비 등에 대한 사진 및 용도 등의 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7.1

긍정적 영향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환경에 긍정적 영향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타당하게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회·경제에 긍정적 영향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타당하게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2

부정적 영향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의 제거방안에 대하여 타당하게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사회·경제에 부정적 영향의 제거방안에 대하여 타당하게 기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03. 평가의견

사업계획서 [1차 □ 2차 □ 3차 □ 4] 타당성평가 결과 (□ 적합 □ 보완 □ 부적합) 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번호

시정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평가결과

(적합·보완·부적합)

[ 별첨1 ] 벌기령 연장을 통한 산림경영 방법론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방법론 적용 조건

사업시작일 전에 사업대상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림경영인증을 획득한 산림이나 국가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인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는 산림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인가?

※ 산림의 정의 : 최소면적 0.5ha이상

수관울폐도 10%이상

임목의 평균수고 5m이상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내 습지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사업대상지는 목재수확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산림인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산림관계 법률 등에 의한 임목수확을 제한하는 임지 또는 골라베기 수확기술을 적용 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프로젝터 시나리오에서 모두베기 사업 등을 통한 목재수확을 제외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는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인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업대상지는 과거 산림경영활동에서 임목수확을 실행한 경우가 있는가?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임목수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택 시 우선순위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력기반 → 법률기반 → 관행기반)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이력기반 베이스라인의 선택시 프로젝트 시작일 이전 5년 이상의 산림경영 기록이 제시되어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 또는 현장사진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법률기반 베이스라인의 선택시 이력기반 베이스라인이 방법론에 나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설명하고 법적 근거 등의 확인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관행기반 베이스라인의 선택시 이력기반 베이스라인 및 법률기반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임목벌채를 위한 산림경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산림경영계획 또는 임목벌채허가 문서가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법률에서 정한 기준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산림전문가 의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산림조사 기록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합리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택을 위해 문서화된 과거기록(매목조사, 조사현황, 수확수준 등), 사업대상지의 산림경영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 사업대상지와 유사한 산림중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으로 실행하는 산림경영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접근 가능한 임도 또는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어 임목수확시 반출이 가능한 대상지인가?

□ 적합

부적합

접근 가능한 임도 또는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맹지이나, 주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임목수확시 반출이 가능함이 입증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인 경우,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를 제외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포함한 경우 해당지역내에서 임목수확을 위한 소나무류벌채가 허가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내 특정임산물(송이버섯, 산양삼 등 임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생산에 따른 임목수확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대상지내 특정임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별도의 구획화를 통해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 별첨2 ] 추가성 입증 및 경제성분석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추가성 입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5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단계별 추가성 입증이 되어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법적 제도적 추가성 입증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에 사회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 정의시 상쇄사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수행되는 사업활동,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활동으로 가능한 다른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 현재의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시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법률에서 정한 기준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산림전문가 의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산림조사 기록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합리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택을 위해 문서화된 과거기록(매목조사, 조사현황, 수확수준 등), 사업대상지의 산림경영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 사업대상지와 유사한 산림중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으로 실행하는 산림경영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2. 경제적 추가성 입증

연간 60,000tCO2-eq 초과 예상 이산화탄소흡수량이 발생되는 사업에서 단순비용분석,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 분석 중 적합한 분석방법 결정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단순비용분석을 이용한 경우 해당사업이 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 대안이 상쇄사업참여에 따라 기대할수 있는 수익 이외에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음이 입증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단순비용분석시 1단계에서 확인된 상쇄사업 및 대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항목의 산정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단순비용분석시 비용산정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단순비용분석시 제안된 상쇄사업보다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대안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투자비교분석시 사업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비율, 단위비용)과 같은 재정지표 중 가장 보수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투자비교분석시 사용된 경제성 분석지표들의 산정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벤치마크분석시 사업 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율과 같은 재정 및 경제지표가 사용되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벤치마크분석시 할인율과 벤치마크는 독립적인 재정전문가에 의하여 입증된 개인 투자 또는 사업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진 국채금리인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비교된 대안 사업에 대한 은행의 시각과 개인자본투자가/기금들의 요구수익에 근거한 재정비용 및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예측치가 사용되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회사의 내부 벤치마크를 사용한 경우 상쇄사업 사업자에 의해서만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회사 내부 벤치마크를 통해 과거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승인한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상쇄사업 사업자만의 벤치마크를 사용한 경우 다른 벤치마크를 사용할수 없음과 함께 제시하는 지표의 적절성이 입증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분석시 재정지표를 명확히 비교하여 제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분석시 재정적인 이익과 관련된 결론이 주요 사업 가정들의 변수에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

민감도 분석시 지속적으로 상쇄사업이 가장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음을 적절하게 증명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