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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2024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물리탐사 용역
공고번호 20240437914-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종목 기타용역 담당자(전화번호) 서호진최진(031-250-3670)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18,467,273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20,314,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09:00

  • 투찰시작일
    2024/04/24 09:00

  • 투찰마감일
    2024/04/24 12:00

  • 개찰일
    2024/04/24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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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2024 양식장용수관리사업

현황조사 물리탐사 과업요청서

2024.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일 반 과 업 요 청 서

. 일 반 과 업 요 청 서

1. 과업명 : 2024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물리탐사용역

2. 과업의 목적

조사지역의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하해수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고 해안변 육상 해수양식(종묘)장에 지하해수 개발을 위한 시추조사 위치 선정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지역 : 옹북지구(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일원)

화서2지구(화성시 서신면 일원)

4. 공정별 조사량

단위

사업량

지하해수 현황조사

- 지표지질조사

-

- 지하수현황조사

2

물리탐사

- 전기비저항탐사(쌍극자)

측선

6

- 전기비저항탐사(수직)

12

결과 보고서작성

2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 19, 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사업수행

(1)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인)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관련 학과를 전공·이수하고, 지구물리탐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본 사업시행은 별도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현장 제시험은 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동 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전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 16, 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작업 여건이 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이행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9.1. 착수신고서 제출

9.1.1.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착수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

(1) 착수신고서 (2) 착수내역서 (3) 현장조사책임자선임계

(4)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계획서) (5) 조사인력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9.1.2.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9.1.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3.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4.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기간중 발주처(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야 한다.

9.5. 공정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사 투입시는 공사에서 지정한 방법(TBM )을 통하여 용역감독 등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현장조사가 완료된 중간보고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한다.

10. 용역감독 등

10.1. 용역감독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참여현황

(2)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보고서 작성현황 및 과업수행 상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0.2. 용역점검

공사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1.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기 2주 전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안전관리의 의무

(1) 안전관리 증빙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 동 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전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일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종사자의 안전

-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안전교육 : 조사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안전수칙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지하수법제31(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등 준수]

11.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지하수법제31(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등 준수].

12.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설명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며,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은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3.4. 성과물의 관리

이 과업 수행중 또는 완료후 도출된 일체의 성과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대내외로 유출 및 인용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관리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상주하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6.1.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2에 의거 보고서 및 제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7. 기타

17.1. 인력투입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조사량에 따라 적절한 수의 조사 인력을 시군별로 동시에 투입하여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17.2. 자료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 보유 기초자료의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제반 국내외 지하수 자료 및 중간 분석결과는 과업 완료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3.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을 적극 검토, 활용토록 한다.

17.4.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7.5. 단위

제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시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 특 별 과 업 요 청 서

1. 쌍극자탐사

1.1. 물리탐사는 조사자의 현장적용방법에 따라 획득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잘못 적용될 경우 필요로 하는 전기비저항 값을 획득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D-D, MD-D법 선정 등).

1.2. 매 현장조사 실시 전에 각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의 상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한다.

1.3.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극의 접지상태가 조사자료의 역산결과를 왜곡시켜 시추위치 선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극 접지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극설치 후 각 전극에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접지저항을 확인한 후 접지저항이 2K-ohm 이하가 되도록 확보한 후에 탐사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자동탐사기 등을 활용한 접지저항 사진자료 제출).

1.5. 탐사 시작 전에 각 전극의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접지에 이상이 없어 소금물 주입 및 전극 추가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지저항이 동일 제당에 설치한 다른 전극의 접지저항에 비하여 과도하게 클 경우 야장에 위치(전극번호)와 추정되는 원인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1.6. 지하지층의 분포특성, 지층의 분포규모와 물성, 지질구조대와 함수대의 발달상태 파악 및 시추/착정 위치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극배열방법은 쌍극자-쌍극자 및 변형된 배열법을 병행 사용한다.

1.7. 해석방법은 2차원 자동역산 방법을 사용한다.

1.8.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

1.8.1.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0.0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

2. 수직탐사(슐럼버저)

2.1. 전기비저항 수직탐사는 지반에 전류를 주입시켜 지반에 의한 저항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전위를 측정하여 전위값을 전류값으로 나눈 현장 저항값을 이용하여 지반의 구조를 파악하는 탐사법이다.

2.2. 전류를 주입시키는 전류전극 C1, C2와 주입된 전류의 지층의 저항에 의해 생성되는 전위를 측정하는 전위전극 P1, P2는 지표와 접지저항이 최소가 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주입전류는 100mA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전위 전극과 전류 전극의 거리가 수m 이내일 경우에는 주입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2.3. 현장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겉보기비저항을 이용한 분석과 1차원 역산을 모두 실시한다.

2.4. 측정 전위값은 10mv 이상이 되게 전극의 위치를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3. 지하수현황조사

3.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조사연보, 지자체 지하수 행정자료 등 기존 지하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위치현황 중 위경도TM좌표는 축척 1:5,000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좌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3.2. 계약대상자는 지하수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능한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지역의 범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지하수현황 현장조사 성과 및 지하수이용량 관측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별, 용도별, 연도별 지하수개발·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3.4. 지하수 현황조사 시 조사기기를 이용하여 지하해수의 온도 및 pH, EC, TDS와 염도를 측정하여 조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3.4. 기타 세부조사 방법은 지하수기초조사 및 수문지질도 제작·관리 지침(2006.12) 지하수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에 준한다.

- 지하수관정현황 조사표(지하수업무수행지침(환경부) 참조)

지 하 수 시 설 조 사 표

현장조사번호

조사일

조사자

1. 관리현황

허가(신고)번호

허가형태

①허가시설, ②신고시설, ③기타시설

자료

분류

등록시설

①사용중, ②사용종료, ③원상복구

①상시사용, ②예비사용

신규시설

⑩사용중, ⑪사용종료, ⑫실패공, ⑬면제시설

2. 위치현황

시설

위치

시군

기존목록

경도(X)

읍면

수치지번

위도(Y)

현장조사

TMX, TMY

특이사항

3. 시설현황

시설확인여부

시설확인( ), 시설미확인( ) 미확인 사유( )

시설형태

관정( ), 인력관정( ), 집수암거( ), 재래식우물( ), 기타( )

시설구분

암반 / 충적

양수능력

/d

굴착직경

mm

굴착심도

m

지하수심도

m

토출관직경

mm

펌프마력

HP

펌프설치심도

m

시설상태

시설유무 : 시간계( ), 유량계( ), 출수장치(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케이싱( ), 전기가설( ), 시건장치( )

4. 이용현황

①생활용

⑪가정용, ⑫일반용, ⑬학교용, ⑭민방위, 공동주택, 마을상수도, 상수도, 농생겸용

②공업용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농업용

전작, 답작, 원예, 수산업, 축산업, 양어장

④기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음용여부

음용( ), 비음용( ), 음용확인불가( )

5. 사용종료 원상복구 현황 (자료분류의 , , )

사용종료원인

①수량부족, ②수질(염분)악화, ③상수도대체, 기타( ) ※중복체크가

현재상태

①원상복구, ②원상복구예정, ③방치

사용종료발생일

원상복구처리일

원상복구확인자

성명( ) 사용자( ),소유자( ),이장( ),지역주민( ),기타( )

6. 간이수질검사

수온

pH

전기전도도

TDS

염도

7. 위치도

8. 현장사진대지

기계장치(내부)

간이수질검사

9. 비고(특이사항)

00지구 기설관정현황 및 간이수질결과

관정번호

읍면

번지

충적/암반

구경

양수능력

용도

수온

pH

EC

TDS

염도

조사일자

4. 기타사항

4.1. 탐사 진행 전 세부 공종별 계획 및 일정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2. 현장 여건이 조사계획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량 감소시 실적에 의하여 정산토록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탐사 또는 재탐사를 실시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5. 성과품 내역

. 완료내역서 2.

. 조사보고서(※별도양식제공) 2.

. 작업사진첩(원본포함) 1.

. 저장매체 1EA(탐사 raw data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완 료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은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용역 ---------------------

1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양식장용수 관리사업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 관리책임자 : ○○○

. 참여근로자 : ○○○, ○○○, ○○○

. 조사기간: 2022. . ○ ∼ 2022. .

. 조사현장: ○○○도 ○○시 ○○군 ○○리 ○○○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2) 비상연락망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김수홍 차장

(010-237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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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

5 이응상

(010-722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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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서식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지구별 현장조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 (도 시.)

현황조사 물리탐사

지하수조사 양수시험

기타( )

관정시설

기타( )

2022. ○○.○○.( )

점검부 또는 점검업체

점검자(반원)

확인자(반장)

○○본부

○○○○부

○급 ○○○

○급 ○○○

○급 ○○○

(서명)

(서명)

(서명)

구분

항목

내용(해당사항 체크)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뇌우·낙뢰)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화재

화기를 다룰 때 인화성(유류)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

화기사용시 소화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가?

교통

주행

이동

차량운전 이동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조사시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가?

음주·무면허 등 운전은 금지하고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및 장비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차량 및 장비이동시 지반붕괴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현장

조사

공통

근로자는 개인장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있는가?

소음발생 작업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는가?

용접·절단·그라인드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는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상태(음주·혈압·체온)를 관리하고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현장

조사

관정

조사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보호공 개폐시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물리

탐사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측선배열 시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전극봉은 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보관/이동 하는가?

전극봉 설치 및 탄성파 발생시 사고 위험성은 있는가?

지하수

착정장비·공압기·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운반로 주변의 정리·정돈은 실시되었는가?

유도자에 의해 착정장비 및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착정장비 로드 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 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착정장비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은 과적재하지 않았는가?

적재물(케이싱·로드·함마비트)에 구름방지용 쐐기가 설치되었는가?

적재물 인양로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양수

시험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인양·설치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하는가?

작업전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전용받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카고크레인 붐대는 손상된 곳이 없고 견고한가?

카고크레인 와이어로프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인양설치 자재는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동력 결속시에는 전력차단 스위치를 OFF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예시>

혹서기 조사로 조사시간 조정(07시 시작, 12~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전기시설 이용시 반드시 절연장구 착용

<서식 3>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 - 지질분야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작업내용

대상지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2 .○○.○○.( )

안전 교육 내용

(해당사항 기재)

○ 직원 및 인부의 도로통행 안전조치

- 조사기기 및 장비의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할 것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독충(벌 등)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정전작업 절차 준수 (감전사고 주의, 검전기로 통전 유무 확인)

○ 전원부에 직접접촉 또는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전기 감전에 각별히 주의

○ 장비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 연약지반에 장비설치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중 수시점검

○ 소화기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점검

○ 고소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추락사고 주의

○ 소음발생 현장에서는 난청방지를 위하여 귀마개 착용 철저

○ 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

○ 회전제 주위에서 조사장비 사용시 적정거리 유지

○ 펌프 가동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준수(안전관리계획. 참조)

교육 참석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참고 1> 작업전 일일 TBM 실시 예시

□ 작업전 일일 T.B.M(Tool Box Meeting)실시 및 관리

○ 발주처-시행사 단위별 S.N.S.를 활용한 작업관리 실시

) 발주처 부장, 용역감독, 참여기술자가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개설하여 T.B.M. 실시사항을 용역 책임기술자가 사진을 찍어 그룹채팅에 전송

OO용역 현장조사 일일보고

1. 일자 : 2022.3.2()(1일차)

2. 내용 : 물리탐사

탐사측선 배치계획 수립

댐마루측선 설치 탐사

하류사면측선 설치 탐사

외관조사

탐사결과 해석

3. 인력 : 3

4. 장비 : 전기비저항탐사기 1

부대품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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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20190919_10345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9월 19일 오후 10:3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G930L
프로그램 이름 : G930LKLU2ESF1
F-스톱 : 1.7
노출 시간 : 1/2344초
IOS 감도 : 5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182c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pixel, 세로 53pixel

※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

* 무재해운동의 위험 예지 훈련기법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

* 현장에서 작업전에 작업예정, 절차, 안전의 확인, 유의점 등에 대하여 작업원이 협의하는 것. 작업원이 도구함을 둘러싸고 협의한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