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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공고번호 20240437991-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종목 대행.행사 담당자(전화번호) 박정기(061-820-1151)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7,272,727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0,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9 11:00

    5일 남음

  • 협정마감일
    2024/05/09 11:00

    5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5/09 11:00

    5일 남음

  • 개찰일
    2024/05/13 14:30
    9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에 한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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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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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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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4-088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2024. 05. 09.

11 : 00까지

2024. 05. 13.

14 : 3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30,000,000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80%), 잔금(계약금액의 20%)

※ 상금 8,000,0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책정하지 않을 것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셔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08.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80%)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4. 05. 09.,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 2024. 05. 13., 14: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에 한함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제안서 1

필수

제안요청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바랍니다.

제안요약서 1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필수

등기사항증명서 1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인감증명서 1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

해당시

o [서식1]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합의각서 1

해당시

o [서식2]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세부산출내역서 1

필수

o [서식3]/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기타 증명서류 1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입찰서

o [서식5] / 자동밀봉처리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

비밀유지각서

o [서식8]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⑩,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⑫~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위 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사 대표 ○○○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전소영 선임연구원(061-820-1469)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수정 선임연구원(061-820-1919)

20240423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