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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은행1동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공고번호 20240432286-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종목 토목/토건/포장/토공/도장/습식.방수/금속구조물.창호.온실/석공/보링.그라우팅.파일/지붕판금.건축물조립 담당자(전화번호) 윤혜영(031-729-2753)
대업종 지반조성.포장/도장.습식.방수.석공/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성남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268,182,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243,801,818원 관급자관급액 62,040,000원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268,182,000원
A값  10,859,36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나. 본 종합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업 면허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기준으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10,859,360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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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성남시 공고 2024-1177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10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다음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 은행1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1번길 ~ 자혜로113번길 일대(은행1)

. 공사내용: 계단보수, 패턴그래픽 도장, 디자인휀스 설치 (공내역서 참고)

. 공사구분: 유지보수/종합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 총사업비: 330,222,000 (추정가격 243,801,818, 부가가치세 24,380,182, 관급

자설치 관급자재 62,040,000)

. 기초금액: 268,182,000(금이억육천팔백일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당해업종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107,272,800

40

97,520,727

40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107,272,800

40

97,520,727

40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53,636,400

20

48,760,364

20

268,182,000

100

243,801,818

10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업 면허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갖추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3조의4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계속하여 성남시 소재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개찰

.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전입찰 의무이용]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제출기간: 2024. 4. 23.() 10:00 2023. 4. 25.()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4. 4. 25.() 11:00

전산장애 발생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기타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준수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의2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

2,973,210

2,342,229

1,519,640

303,318

3,720,963

-

-

10,859,360

.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9)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착공(착수)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따릅니다.

.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령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34 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같은 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 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있도록 아래 자료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차순위 업체 점검

준비자료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

15.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고사항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10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대금청구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5%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 99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공사 추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됩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공사감독 031-729-344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9.

성남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