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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화순제일중 다목적강당 창호교체 등 3건 보수공사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32644-00
발주기관/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종목 건축/토건/금속구조물.창호.온실/비계구조/지붕판금.건축물조립 담당자(전화번호) 차진옥(061-370-7121)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비계구조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화순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100,212,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91,101,818원 관급자관급액 85,615,000원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100,212,000원
A값  5,233,807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15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아래 “나. 공종구성”의 주 공정의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화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 주력분야 요구 /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없음 / 63.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없음 / 36.6%
합계 /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 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5,233,807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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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1

시설공사 수의계약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4. 1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화순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순제일중 다목적강당 창호교체 등 3건 보수공사

공사현장

화순제일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공사내용

창호교체(다목적강당, 8), 누수보수(본관동, 2), 음수대철거(2개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0,212,000

100,212,000

91,101,818

9,110,182

-

85,615,00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 공사종류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당해업종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5.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 견적 제출기간: 2024. 4. 23.() 10:00 ~ 4. 25.() 10:00

. 개찰일시: 2024. 4. 25.() 11:15

. 개찰장소 :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재입찰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4. 25.() 14:00

. 개찰일시 : 2024. 4. 25.() 15:15

.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3, 7항과 같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아래 “나. 공종구성”의 주 공정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화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없음

63.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없음

36.6%

합계

100%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433,897

1,129,592

732,881

146,282

1,791,155

-

-

5,233,80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20211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 【붙임3】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9(사업부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1-370-7112), 감사담당관실(061-260-0277)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시설팀(061-370-7142),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061-370-7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