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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남부]2024년 공원 병해충 방제 단가공사(동부근린공원 등 96개소)
공고번호 20240432813-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종목 산림사업(기타) 담당자(전화번호) 서동주박찬구양지영(031-8024-2771)
지역제한 평택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2,025,705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62,727,273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A값  107,666원 예정(추정)금액 69,000,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2: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2:00

  • 개찰일
    2024/04/25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산림보호법」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9에 의한 나무병원 1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107,666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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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4-1552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419

평택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부]2024 공원 병해충 방제 단가공사(동부근린공원 96개소)

평택시 비전동 880번지 등 96개소 일원

공사개요

병해충방제 단가공사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4.10.20.까지

단가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025,705

공사설계금액

(계약금액)

69,00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62,727,273

6,272,727

-

-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4. 23.() 12:00 ~ 2024. 4. 25.()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25.()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 공사이며 계약 시 각 공종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1--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9.1.적용)

본 공사의 A: 107,666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 산림보호법」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9에 의한 나무병원 1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낙찰자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공원과(031-8024-4243, 담당자: 신예은)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4,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 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가계약

(단위: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 계(A)

35,858

45,518

4,643

21,647

-

-

-

107,666

.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

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공원과(031-8024-4243)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8024-2773)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시스템 운영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전화 : 031-8024-2180, 2182, FAX : 031-8024-2159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바로신고 공무원 부조리갑질신고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