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방으로 가져가기

나의방에 가져갈 게시물을 선택(체크)하시고 클릭하세요.
나의방에 이미 공사건이 있습니다.
건이 나의방에 등록되었습니다.
공고개요
2024년 탄천센터 수·오니처리계통 노후배관 교체공사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32806-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종목 기계설비 담당자(전화번호) 이정훈(02-3410-9744)
대업종 기계가스설비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서울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486,772,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442,520,000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486,772,000원
A값  26,932,896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398,046,435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 및 해지’및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26,932,896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5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3년+준공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기계설비 O 100% 309,764,000원 116.37% 미만 127.29%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그외 평가 항목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발주처 관련자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2024-01-034

( )

 

ㆍ공 : 2024 탄천센터 수·오니처리계통 노후배관 교체공사

ㆍ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2024 4 19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이정훈 02-3410-9744

발주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탄천운영2 박찬수 02-3410-9895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

2024년 탄천센터 수·오니처리계통 노후배관 교체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4.12.16까지

기초금액

486,772,000

추정가격

442,520,000

부 가 세

44,252,000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지방계약법 134항에 의거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00분의 98미만(398,046,435)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대상이며, 정산방법은‘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집행 매뉴얼을 따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공사는 ‘수·오니처리계통 노후배관 교체공사’로 기계설비 전문공사업자에 의해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며, 향후 하자관리 기계설비공사업 체로 한정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4. 23. 10:00 ~ 2024. 4. 25. 10:00

개찰일시

2024. 4. 25.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0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1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 업체는 참가할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적격심사 점수 감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불이익을 받을 있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주된 업소가 서울특별시 있는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 같은 시행령 31조의2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 해지’및 지방계약법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같은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12 같은 행령 37 같은 규칙 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1 시설공사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 미만 4 이상인 입찰공 평가 기준 11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합니다.

.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100%) : 442,520,000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 관련 협회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적용

- 기계설비·가스공사 : [부채비율 : 116.37% / 유동비율 : 127.29%]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이내(급적 5)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가급적 5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금액(약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고용개선

지원비

5,996,765

7,612,255

776,581

3,890,708

-

-

8,656,587

21,244,958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하도급지킴이』운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 계약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 계약 체결 수급사업자(하도급자)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하도급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 이상 사는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제한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 시공상 공종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중노임단가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 적정임금을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도록 요구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통하여 사업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7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자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1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12조의제1 부칙」에 따라 착공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같은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 5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1 8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4, 9)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2.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용약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입찰을 취소 연기할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행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 통해 신고하실 있습니다.

접수내용 처리내용은 본인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