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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경찰청 남관 2층 등 석면제거 복구공사
공고번호 20240432808-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찰청
종목 실내건축 담당자(전화번호) 박창호(02-3150-0740)
대업종 실내건축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서울 예가범위 102% ~ 98%
기초금액 71,187,2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66,036,364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72,640,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5 18:00

  • 협정마감일
    2024/04/25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4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6 10:00

  • 개찰일
    2024/04/26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4-25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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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경찰청 용역 공고 20240432808-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1.1. : 경찰청 남관 2 석면제거 복구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

1.3.1.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 실내건축공사업

1.4.2. 공사내용 : 비닐바닥재설치, 콘크리트 벽면 도색, 칸막이 설치 1

1.5. 추정금액 : 72,640,000(추정가격 : 66,036,364 + 부가가치세 : 6,603,636 + 도급자설치관급액 : 0)

관급자설치관급액 : 0

1.6.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72,640,000(100%)

72,640,000(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73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행기준」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의4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시행령 34조의4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있습니다.

2.10.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등록한 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 서울특별시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27조의5 국가계약법시행령 12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 3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 필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 이하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4. 04. 25 18:00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5.1.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문의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김재중(02-3150-0761)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04. 24. 10:00 2024. 04. 26.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8.1. 개찰일시 : 2024. 04. 2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결정

9.1.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2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항에 의거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39 4, 동법 시행규칙 44,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 6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47, 「동법 시행령」 39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3. 따른 최대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83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전기공사업법」제39, 동법 시행령 16조의2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27 1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 1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 8호를 위반하여 같은 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02-590-889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조달신문고 진정건의) 통하여 신고 있습니다.

14.5.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34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6.1.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6.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6.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