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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장기계속)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32830-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종목 상.하수도/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고미경(02-2133-3248)
대업종 상.하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지역제한 전국/서울[지역의무비율 : 49%] 예가범위 103% ~ 97%
기초금액 3,149,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2,862,727,273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6.745% 예정(추정)금액 3,149,000,000원
A값  338,971,541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2,460,844,591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협정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붙임3 참고자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 지역동일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로 정하고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반드시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비율은49% 이상(투찰금액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338,971,541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4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상.하수도 O 100% 2,290,181,819원 27.02% 미만 348.84%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2] 토목 상.하수도 O 100% 2,290,181,819원 55.715% 미만 223.2%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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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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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 1168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장기계속)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72

기 초 금 액

3,149,000,000

추 정 가 격

2,862,727,273

286,272,727

관급자재

1,013,000,000

도로복구비 등

838,000,000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본 공사는 ‘원도급 준공 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대상 공사 (공개대상 도급액 10억원 이상)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 공사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1차수 : 2,204,000,000원(착공일~2024.12.31.)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460,844,591)

지방계약법 제13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영인 주무관(02-3146-2145)>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4. 23.() 10:00 ~ 2024. 4. 25.() 10:00

개찰일시

2024. 4. 25.()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붙임3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입찰유의서)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 지역동일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로 정하고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비율은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4. 24.()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

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업체 참여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국토부 고시 참조)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607,177)

국민연금보험료

(40,121,946)

퇴직공제부금비

(20,506,7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93,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32,477)

안전관리비

(208,310,04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로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업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영인(02-3146-2145)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고미경(02-2133-3248)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 4 19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