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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유등교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재공고)
공고번호 20240432712-00
발주기관/수요기관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종목 안전진단 담당자(전화번호) 황동현(042-270-4354)
지역제한 대전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62,70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57,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8%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62,7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3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분야의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성능평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제출(제출방법,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0. 가.에 따름)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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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070

수의계약안내공고(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유등교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70

. 과업내용 : 유등교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1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 기초금액 : 62,700,000(추정가격: 57,000,000, 부가가치세: 5,700,000)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별표5]에 따른 해당분야의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성능평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제출방법,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0. .에 따름)해야 합니다.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 전자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4. 23.() 10:00 ~ 2024. 4. 25.() 10:00

※재견적서제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연락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3. .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4. 25.()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0..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개찰후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매입해야합니다.

.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기초금액,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270-8911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270-4354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1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