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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복개하천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정정공고)
공고번호 20180439051-01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기술사/전력설계/엔지니어링(기타)/기계.설비(en)/발송배전.전기(en)/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조경(en)/도시계획(en)/교통.항만.도로.철도(en)/수자원.상수도(en)/대기.수질(en)/측량 전화번호 02-2133-3243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656,040,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596,4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5.4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656,04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8/04/30 18:00

  • 협정마감일
    2018/04/30 18:00

  • 투찰시작일
    2018/05/17 10:00

  • 투찰마감일
    2018/05/23 14:00

  • 개찰일
    2018/05/23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18-04-30 18:00:00
 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도시계획,토질·지질, 토목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및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및 환경부문(자연환경관리, 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다.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일반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측량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구 분
설계 분야
측량 분야
비 율
96.96
3.04
라.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부여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8-04-25 08:45:29

1차 수정일 : 2018-04-26 22:29:44
공고문 내용 일부 수정(빨강색 표기)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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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2018-1338

용역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24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서울시 소재 국가·지방하천 38개소

총용역비

 656,040,000(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PQ 및 적격심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가격입찰

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공고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도시계획,토질·지질, 토목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및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항,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및 환경부문(자연환경관리, 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일반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측량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

구 분

설계 분야

측량 분야

비 율

96.96

3.04

  .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부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혼합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이행 참여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부문 및 기계·전기부문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3) 공동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함

  4)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부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 2018.04.30.() 10:0018:00(직접 방문접수)

    -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8층 하천관리과

    -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 받아 활용

  .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및 부수

      ) 대표 용역업체 참가 공문 1

      ) 용역참여 신청서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등록필증(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업체명 기재)

       ) CD 또는 USB 메모리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스캔파일[pdf파일]

           - 자기평가서[엑셀파일])   

    (2)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로 한다.

 

    (3) 기타 및 유의사항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

       - 우편 제출은 불가(직접 방문접수)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 2018. 05. 15() - 입찰참가적격자에게 개별통보

    (2)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

       수행실적(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 2018.05.17() 10:00 ~ 2017.05.23.() 14:00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18.05.22.() 18: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 2018.05.23() 15:00

  .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과)

 

8. 입찰에 참가할 사업수행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13조 및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8.04.01.) 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함.

 

    (2) 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가자격을 부여한.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이상인 자로 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15인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으로 개별통

  .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85.49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 준수(1)

      ※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함.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다른 법령이 복합된 경우로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3) 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4)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37, 38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2012-1814(2012.12.20)로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서, 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6)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입찰공고→ 계약 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 가능

  (7)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담당 이승우 ☎02-2133-38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강인규 ☎ 02-2133-324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