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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강원도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20170527887-01
발주기관/수요기관 강원지방조달청/강원도
종목 통신/PC.전산.소프트웨어 전화번호 070-4056-8441
지역제한 강원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83,727,273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93,129,81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7/06/08 18:00

  • 투찰시작일
    2017/06/07 14:00

  • 투찰마감일
    2017/06/09 14:00

  • 개찰일
    2017/06/09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17-06-08 18:00:00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7-05-29 17:18:41
취소 공고일 : 2017-05-29 17:49:04
취소되었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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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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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32173-0499-00

 수요기관: 강원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1

 단위: 

 분할납품: 가능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17.06.09. 15:00

 납품기한: 2017.12.31.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검사기관: 수요기관

 검수기관: 수요기관

 추정가격: 83,727,273 (* 부가세별도)

 입찰건명: 강원도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동수급 :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17.06.07.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17.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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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계속 강원도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동법 시행령 10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있어야 ] 소지한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효기간 있어야 ) 소지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

   * 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함.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적격조합 확인서 등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 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여할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4조의2 3 동법시행령 17조의6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계약에 참여할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입찰에 중복참여할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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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1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 1 6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입찰 관련사항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는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있는 사업금액의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반드시 숙지하신 입찰참가자격 결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92 1 1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평가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있습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4-2-1.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7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2-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전일 18:00까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조달청 : 정성적 평가,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 평가

    - 수요기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관련사항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므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가일자 : 2017.06.15.() 13:30, 평가위원 교섭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종료일시 : 2017. 06. 15. 14:20 까지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17. 06. 15. 15:20 까지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17. 06. 15. 16:20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e-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가사업 → 실시간 질의응답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의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4. 가격개찰 일시 장소

  * : 제안서 기술평가 개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5. 품명 수량 :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1

  * 규격 수량은 제안요청서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의 기타 상세규격 세부 과업내역은 수요기관 조달요청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 바랍니다.

  * 제안 관련 문의처

    : 강원도 이지혜 033-249-2421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7.06.05.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을 E-mail: kgh7878@korea.kr 또는 Fax: 0505-480-1745 담당자(김경현 070-4056-844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5-1. 제안서 입찰관련서류 : 온라인제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6조의2 1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해당됩니다.

 

 

   * : 2017.06.07. 14:00 ~ 2017.06.09. 14:0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 ②∼⑧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적평가 제안서, 정량적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성명' 확인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1

     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1(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 1(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파일은 '정량적평가'부분과 '정성적평가'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적평가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객관적' 선택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평가 :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주관적' 선택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⑦도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분야의 '객관적' 선택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MB 초과할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 제출시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첨부파일의 )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실시간 질의응답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42-724-6414,6118,61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신용평가등급 관련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제4 1 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조의3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 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일 전일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26 3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2015-70(15.8.25.)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 ~ 2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 내지 ''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7 공동계약 운용요령 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2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금액)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다.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사실이 등록·확인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 이상~2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1항과 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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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동법 시행 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4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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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밖에 입찰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1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1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항제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항에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한 결과 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으로 투찰한 것으로 주하여 평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추후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물형식의 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포함)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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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 입찰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서 가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담당자: 김경현 070-4056-8441 FAX 0505-480-174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 15)

 *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0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없습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 물자 계약관